신문공고의 모든것! 공고인포

공고별법령/법규/소개

  • Q 주식회사의 공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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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서는 청산 등 주식회사의 일부 절차 진행시 “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

    # 상법상 공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 주식회사는 공고방법을 정해서 등기해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정관에서 꼭 정해두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① 일간신문에 서면공고, ②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설립시 등기도 해야하는 사항. 회사 설립 이후 “공고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꼭 “공고방법 변경등기”도 해야한다.

    # 주식회사는 이런 때 공고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상태표,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간이합병 결의시 이의제출 기간, 회사 청산시 채권자 신고 기간,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고를 거쳐야 한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등기신청시 공고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예컨대, 회사 청산시 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고를 이행했더라도 증빙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았다면, 회사 청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산종결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산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 Q 회사설립 후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는가?
    A

    1. 주식회사의 신문공고란?

    회사의 운영사항중 주주 · 채권자 등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그들에게 알려야 하므로 상법에서는 그런한 경우 신문공고를 강제하고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신문공고를 위해서 회사의 정관에 미리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지(공고방법)를 기재하도록 하고있다. 즉,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전자적 방법(회사의 홈페이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89조). 한편, 신문의 판매가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지방지(예: 부산일보, 대구일보 등)더라도 공고신문으로 무방하다.

    2. 회사설립후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는가?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간혹 문의를 받는다. 회사설립 등기시에 "공고를 이행할 일간 신문사"를 정관에 작성하여 등기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여 신문에 공고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신문에 공고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3. 진차 신문공고를 요하는 사항들

    ①액면분할(주식분할) : 주권제출공고

    ②회사합병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주식병합.분할의  경우)

    ③회사분할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④자본감소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⑤해산.청산 :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공고

    ⑥주주총회 : 주주권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⑦유상증자 : 유상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제3자배정 공고

    ⑧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주권제출공고(주권실효공고)

    ⑨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의 공고 등

  • Q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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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1.근거규정(민법 제 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2)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소속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Q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32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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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32조 공고

    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38조-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Q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 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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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 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아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수리한 한정승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속인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공고방법, 비용에 관하여는 공고인포에 문의하시면

    신속, 정확, 안전하게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2017년 6월부터 신고 후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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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6월부터 신고 후 공개 모집

    [데일리안] 입력 2017.03.13   박민 기자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초기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력 사각지대에 놓여 비리·횡령·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상위법인 ‘주택법’도 지난해 12월 2일 개정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원 본인이 사업 주체라는 인식 부재와 업무대행사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등에 따른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 사업지연 및 무산 등으로 인한 각종 금전적 피해도 컸다.

    앞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사업 초기 과정부터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Q 해산,청산 및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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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청산 및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제88조 제1항 전문)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제88조 제1항 전문),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7호).

     

    채권신고의 공고 (민법 제88조)

    1)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산공고/청산공고/법인인수/자본감소공고/채권신고공고 등 관련법률

    1. 주주총회 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선임,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제388조,제409조)

    - 이사.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상법 제449조)

    -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 주식배당의결정 (상법 제462조의2)

    - 청산인의 해임(상법 제539조)

    - 청산종결승인(상법 제540조)등

    -채권자의 이익 (상법 제232조) 합병결의가 난 날로부터 2주이내에 공고.기 간은 1월 이상

    -채권자보호절차(527조의5) 주총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1개월 이상의 기간내에 제출할것을 공고

     

  • Q 양도양수
    A

    양도양수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함에 있어 기재하여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 예정 년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시 기안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건설업양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 50조의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종을 겸업한 경우 각 보유업종별 건설업체단체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하여아 합니다.

  • Q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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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분양면적 및 대지면적,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더불어, 내용 중에는 소음관련 등급, 환경관련 등급,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등에 관하여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사업자가 내는 분양광고와 다르며,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고하는 점이 광고주가 임의의 내용으로 내는 광고와 다르다.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9. 11. 1.>

  • Q 상법에 의한 공고
    A

    상법에 의한 공고는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정관에 규정할 공고방법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일간신문”이어야 하므로 시사에 관한 신문이라 하더라도 격일간지, 주간지(주1회발행지), 무가지의 경우는 공고방법이 되지 못한다. 일간지이면 되고 조간이든 석간이든 관계없다.

    단,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신문이어야 하므로 일간지라 하더라도 특별한 취미, 오락위한신문(스포츠신문 등) 특정분야만 다루는 신문(조세일보, 협회, 종교신문)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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