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고제도는 국민에게 알릴 권리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
공고제도는 원인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정한 매체를 통해 일정기간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의 완료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행위
공고법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 부과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
가급적 판결 및 행위에 대한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면최대한 빨리 공고 이행
판결 및 행위에 대한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법령에 나와있는 기간 내에 공고 이행
(공고인포 내 공고유형별로 정확한 정보 확인)
03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상송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
공고유형별 원고 자료
공고법규 확인
공고 법규에 맞게 공고 시안 제작 후
공고 법적효력 관할신문사 게재
공고신청 후 신문 공고 게재까지
05
정부는 공고법규에 따라 관할법원,
한국언론재단에서 매년 공고를
낼 수 있는 관할신문사를 지정
지정된 신문사에 공고를 게재하여야
공고 효력이 발생
공고인포에 등록된 신문사는
관할 법원에서 지정한
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사
공고인포에 등록된 신문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등록되고,
지정한 신문사
매년 관할법원 지정한 신문사,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되고 지정한 신문사만이 저희 공고인포와 제휴를 맺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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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형을 선택
공고 법규 및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및 공고비용 자동 확인 시스템
*공고인포 제휴 신문사는 관할법원, 한국언론재단에 등록 지정 신문사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없이 무료 공고신청
20년 공고전담 경력자가 1:1 상담 점검 후 최종신청
*공고신청 과정을 최소화, 단계별 알림서비스
공고 제도와 법규, 공고효력, 공고규격, 원고를 점검 작성하여 신문공고 시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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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인이 직접 선택한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공고게재
신문공고 게재지 평생 무료 우편발송, 안전하고 신속한 신문공고 진행
*공고게재 후 평생 무료 공고열람
관할법원, 한국언론재단에서 등록 지정한 신문사에 공고를 대행해드리는 간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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