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의 모든것! 공고인포

01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알릴 권리 보장

    공고제도는 국민에게 알릴 권리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

  • 알리는 행위 법제화

    공고제도는 원인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정한 매체를 통해 일정기간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의 완료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행위

  • 불이행 시 불이익

    공고법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 부과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하나요?

  • 확정고시 직후

    가급적 판결 및 행위에 대한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면최대한 빨리 공고 이행

  • 법령 기간 내 공고 이행

    판결 및 행위에 대한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법령에 나와있는 기간 내에 공고 이행
    (공고인포 내 공고유형별로 정확한 정보 확인)

03

신문공고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과되어도 신문공고 해도 되나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상송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신청 전

    공고유형별 원고 자료
    공고법규 확인

  • 공고신청 후

    공고 법규에 맞게 공고 시안 제작 후
    공고 법적효력 관할신문사 게재

  • 1일

    공고신청 후 신문 공고 게재까지

05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사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01

    정부는 공고법규에 따라 관할법원,
    한국언론재단에서 매년 공고를
    낼 수 있는 관할신문사를 지정

  • 02

    지정된 신문사에 공고를 게재하여야
    공고 효력이 발생

  • 03

    공고인포에 등록된 신문사는
    관할 법원에서 지정한
    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사

  • 04

    공고인포에 등록된 신문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등록되고,
    지정한 신문사

명심하세요!

매년 관할법원 지정한 신문사,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되고 지정한 신문사만이 저희 공고인포와 제휴를 맺을 수 있습니다.

06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5일이 경과되거나 5일째날이 주말이 끼어있어요?

  • 한정승인공고의 경우 수리심판날로부터 5일 내로 신문공고를 하라고 법원 판결문에 민법 제1032조 명시되어 있습니다.
  • 먼저 5일이 경과시 가급적 하루라도 가까운 관할지역 신문사에 빨리 공고신청 하세요!
  • 5일째되는날이 금요일또는 토요일일 경우
  • 신문공고를 하는걸 몰라서 5일이 경과한 경우
  • 신문공고를 우선적으로 석간지(오후신문발행지) 법적효력이 있는 주말발행 신문사를 찾아 공고해야 합니다.
  • 혹시나 모를 분쟁에 있어 보호 받기 위함
  • 혹시 모를 분쟁에 있어 공고인들의 수리심판일 날로 5일 경과 후 공고 된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혹시 5일이 경과하셨나요?
공고전문가에게 상담

08

공고인포에서 신문공고를 신청하려면?

  • 01.신문공고유형 검색

    공고 유형을 선택
    공고 법규 및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및 공고비용 자동 확인 시스템
    *공고인포 제휴 신문사는 관할법원, 한국언론재단에 등록 지정 신문사

  • 02.간편공고신청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없이 무료 공고신청
    20년 공고전담 경력자가 1:1 상담 점검 후 최종신청
    *공고신청 과정을 최소화, 단계별 알림서비스

  • 03.공고원고 작성 및 시안제작

    공고 제도와 법규, 공고효력, 공고규격, 원고를 점검 작성하여 신문공고 시안 제작
    *20년 공고전담 경력자의 완벽한 관리

  • 04.공고 신문게재

    공고인이 직접 선택한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공고게재
    신문공고 게재지 평생 무료 우편발송, 안전하고 신속한 신문공고 진행
    *공고게재 후 평생 무료 공고열람

관할법원, 한국언론재단에서 등록 지정한 신문사에 공고를 대행해드리는 간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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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인포에 신문공고를 신청하면 편리한점과 좋은점이 있을까요?

  • 공고인포는 공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 공고인포는 공고인들에게 절대 공고료를 부풀려서 받지 않습니다.
  • 공고인포는 공고인들의 안전을 위해 공고 보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고인포는 공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고법적효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고인포는 공고법적 효력이 있는 신문사만이 제휴를 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인포는 웹, 모바일에서 모든 신문공고 게재지를 평생 무료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인포는 공고인의 공고유형별, 지역별, 법적효력 신문사를 1분 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고인포는 지역신문사 독점 제휴로 전국지역신문사에 직접 공고신청 하는 것 보다 공고료가 최대 52% 낮은 비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인포는 대한민국 최초로 IT기반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고수요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공고인포는 공고신청부터 진행 상황을 구간구간 공고신청자들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진행을 우선 시 합니다.
공고전문가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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