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의 모든것! 공고인포

우선공고신청서비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의 경우 법원에서 수리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5일째 되는 날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 5일이 경과한 경우
  • 신문공고를 우선적으로 석간지나 법적 효력이 있는 주말발행 신문사를 찾아 공고해야 합니다.
  • 혹시 모를 분쟁에 있어 수요자들의 수리심판날로 5일 경과 후 공고된 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신문공고는 필요합니다.

우선신문공고 절차안내

  • STEP1

    신문공고 신청

  • STEP2

    당일석간지(오후 신문발행지)
    또는 주말 발행되는 신문사
    공고게재 가능 확인

  • STEP3

    모바일 자료 업로드

  • STEP4

    석간지(오후신문발행지) 또는
    주말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공고 게재

  • STEP5

    신문공고 게재지
    빠른 우편 발송

우선공고신청 필요한 서류

  • 판결 및 확정고시 원본
  • 관할지자체 공고 승인된 자료 제출
  • 모든 공고 원본자료 캡쳐 또는 사진을 공고인포 간편 전송
  • 어플리케이션, 웹, 모바일, 카톡, SNS문자, 팩스 중 손쉬운 업로드

우선신문공고 비용안내

공고인포 전국중앙지 / 지역신문사 공고별 최저 / 최고 비용
수수료 공고료 10% 전국 중앙신문사 3만 ~ 1,500만
부가세 공고비용별 부가세 적용 관할 지역신문사 2만 ~ 1,000만
총 금액 2만 ~ 1,500만

공고신청을 진행하시면 신문사별 정확한 공고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고 빠른상담신청 상담을 신청하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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