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공고의 경우 법원에서 수리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5일째 되는 날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그래서 우선신문공고는 필요합니다.
STEP1
신문공고 신청
STEP2
당일석간지(오후 신문발행지)
또는 주말 발행되는 신문사
공고게재 가능 확인
STEP3
모바일 자료 업로드
STEP4
석간지(오후신문발행지) 또는
주말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공고 게재
STEP5
신문공고 게재지
빠른 우편 발송
우선공고신청 필요한 서류
공고인포 | 전국중앙지 / 지역신문사 | 공고별 최저 / 최고 비용 | 수수료 | 공고료 10% | 전국 중앙신문사 | 3만 ~ 1,500만 | 부가세 | 공고비용별 부가세 적용 | 관할 지역신문사 | 2만 ~ 1,000만 | 총 금액 | 2만 ~ 1,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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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신청을 진행하시면 신문사별 정확한 공고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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