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일간신문사로 공고 방법 변경을 원할 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공고인포 제휴일간지로
공고방법 변경등기 신청 해 주시는
법률, 법무사님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지정된 일간신문사가
공고인포 제휴 일간신문사와 같더라도
공고인포에 맡겨주시면
비용 및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지, 지역일간 신문사 중에서도
법적효력, 저렴한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공고사항 | 공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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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주식분할) 주권제출공고 | 액면분할 결의가 있는 날 이후 2주내부터 1월 이상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 | 페쇄일 초일이나 기준일의 2주간 전 하루 |
증자 경의 후 신주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공고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간이합병 결의 이의 제출 기간 | 합병결의가 있는 날 이후 2주내부터 1월 이상 |
회사 청산시 채권자 신고 기간 | 청산인 취임일부터 2월 내 부터 2월 이상 |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공개 | 승인을 얻은 때부터 2년간 |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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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
경제지 |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
지방지 |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대구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북일보 광주일보, 경상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라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청투데이, 충남일보, 충청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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