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의 모든것! 공고인포

회사소개

공고인포 소개

대한민국 최초 공고전문기관 설립,
대한민국최초 공고 플랫폼 개발로 IT 기반 온라인 간편공고신청 서비스
공고인포는 모든 공고신청을 비대면으로 최대 52% 저렴한 모든 공고
정보를 공고인포에서 한눈에 한번에 확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매년, 수많은 신문공고 수요자들이 신문사 또는 신문광고대행업체의
정보 미흡으로 공고법적효력이 없는 신문사에 공고게재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공고 수요자들은 공고료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고 법적효력이 없는 신문사에 공고를 하여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고인포는 수요자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공고전문기관회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신문공고 플랫폼을 개발 운영합니다.
공고인포는 절차관리 RPA 기술을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AI기반 신문공고 플랫폼 회사로 발전할 것입니다.

모든 신문공고 전담업무 진행 27,500여건

  • 대한민국 최초 공고전문기관 설립
  • 대한민국 최초 공고 플랫폼 개발
  • 공고비용 최대 52% 절감
  • 온라인 3분 신청 완료
  • 업계 최초 신문공고 보상제도 실시
  • 신문공고 법적효력 신문사 자동확인 안내 시스템
  • 지역별 공고가능 신문사 자동확인 안내 시스템
  • 공고비용 비교 견적 자동확인 안내 시스템
  • 공고 유형별 원고, 시안, 법규 자동 확인

1:1 공고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공고신청

공고인포의 공고전담, 압도적 공고전문 업무경험 17년간 공고 전담업무 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관리되고 신청당일 법적효력신문사 제출까지 완료됩니다.

  • 1.17년 된 공고전담 관리사 1:1 배정

    신문공고 종류에 꼭 맞는 공고 원고, 법규,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설정

  • 2.신청 내역 확인

    신청인이 선택한 신문사 공고게재 확인 및
    신청내역을 유선으로 비교 검토

  • 3.주문 당일 신문사 공고신청 완료

    신청인의 공고를 신문사에 신청합니다.

  • 4.법적효력 신문사에 공고 후 사후관리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발송 무료,
    공고인포 플랫폼에서 신문공고 게재지 평생 무료열람
    신문공고게재후 15년내 원본 필요시 신문원본 요청 서비스
    (비용발생),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

  • 5.국내 최초 신문공고게재 보상제도 실시!

    안심하고 맏기세요!
    법적효력이 없는 신문사에 공고 시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신문공고 오타 및 누락 발생 시 재공고 해 드립니다.
    (단, 공고인께서 잘못된 공고자료 제출시에는 재공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대면 공고신청

PC,모바일로 언제든 간편, 안전하게 신청 법무사 또는 신문사에 방문하여 공고자료, 일체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할 필요 없이 PC 및 Mobile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인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 전국 관할 신문사별 비대칭 공고료.
    공고료는 공고유형별, 지역별, 공고규격에 따라
    공고료가 제각각입니다.

    공고인포는 이런 비대칭 공고 환경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신문공고 법적효력 무시

    매년 수많은 신문공고 수요자들이 법무사, 신문사,
    광고대행업체의 정보 미흡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신문에 공고게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문사가 많아서, 공고법적효력 신문사 확인 불가

    전국 중앙지, 일간지 수는 무려 270여개입니다.
    이 많은 신문사중에 공고법적효력을 가진 신문사는 20% 내외
    관할법원, 한국언론재단에서 등록 지정한 신문사 1분내
    자동확인 시스템으로 3분내 공고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문공고 / 공고 정보를 보다 쉽게 편하게

    신문공고를 하기위해 여기저기 발품 손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PC 및 Mobile로 신문공고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청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매년 정부는 공고법규에 따라 관할법원, 지자체, 한국언론재단에서 공고를 낼 수 있는 신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지정된 신문사에 공고를 게재하여야 공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문공고 빠른상담신청 상담을 신청하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국 365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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