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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자모집공고

  • 분양입주자모집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일반 부동산개발업자가 내는 분양광고와 다르며,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고하는 점이 광고주가 임의의 내용으로 내는 광고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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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자모집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소재지 시,군,구에서 분양모집공고를 승인받은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 분양모집공고 상단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저희 공고인포에서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에서 모집,분양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대행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신속하게 공고비용도 기존 거래한 신문사라 할지라도 공고료를 줄여드리고, 조간지와 석간지를 선택 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공고승인이 늦어지면 새벽이라도 공고승인이 나면 다음날 꼭 공고가 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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