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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소재지 시,군,구에서 분양모집공고를 승인받은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 분양모집공고 상단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저희 공고인포에서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에서 모집,분양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대행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신속하게 공고비용도 기존 거래한 신문사라 할지라도 공고료를 줄여드리고, 조간지와 석간지를 선택 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공고승인이 늦어지면 새벽이라도 공고승인이 나면 다음날 꼭 공고가 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공고법적효력신문사는 전국발행 중앙지 또는 법원판결문에 나와있는
한정승인 수리심판 관할지역 일간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관할법원 지정한 신문사,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되고 지정한 신문사만이 저희 공고인포와 제휴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신문공고 이용자들이 신문사 또는 신문광고대행업체의 정보 미흡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신문사에 공고게재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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