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법적효력신문사는 전국발행 중앙지 또는 법원판결문에 나와있는
한정승인 수리심판 관할지역 일간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관할법원 지정한 신문사,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되고 지정한 신문사만이 저희 공고인포와 제휴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신문공고 이용자들이 신문사 또는 신문광고대행업체의 정보 미흡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신문사에 공고게재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공고 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 절차법 65조의2
상속한정승인자는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공휴일 포함)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대하여
한정승인사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지방법원 소속
일간신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해태의 불이익
(민법 제1038조, 1033조, 1036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38조-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수리심판한 한정승인의 판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공고방법, 비용에 관하여는 공고인포에 문의하시면 신속, 정확, 안전하게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신청
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공고제작 및 교정
신문공고 완료
법원에서 받은 심판문에서 재산목록은 빼고 위 사진 서류만 제출
가정법원에서 받으신 심판문 사진
공고인포
간편 전송
어플리케이션
웹
모바일
카톡
문자
팩스
업로드
관할 가정법원 및 관할 지원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공고의 경우 법원에서 수리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5일째 되는 날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5일이 경과한 경우
우선적으로 석간지나 법적효력이 있는 주말발행 신문사를 찾아 공고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분쟁에 있어 보호 받기 위함
법률, 법무사, 신문사에서 5일이 경과해도 괜찮다라고 하실겁니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이해관계자가 5일이 경과된 공고를
집고 넘어 간다면 각종 소송 및 크나큰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항상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괜찮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터진 후 괜찮다고 말한 분들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발송 무료
신문공고 후 공고원본 자료
공고인포에서 평생 무료 열람
신문공고 게재 후 평생 원본
필요시 신문원본 요청 서비스
(비용발생)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
광고회사는 공고를 광고로 인식하여 공고 법적효력을 무시한채 공고를 대행만 해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공고를 전담으로 일해온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저희 공고인포는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공고전문기관회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신문공고 절차관리 RPA 기술을 통해
신문공고 플랫폼을 개발 운영합니다.
공고인포는 현재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유망한 사업체이며, IT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고 빅테이터를 수집하여 AI기반 공고전담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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