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시기를 놓쳤더라도 신문공고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신문공고를 놓쳤더라도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공고의 경우 수리심판일 날로부터 5일내로 신문공고를 하라고 법원 판결문에 민법 제1032조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5일이 경과시 가급적 하루라도 가까운 관할지역 신문사에 빨리 공고신청 하세요!
-5일째되는날이 금요일또는 토요일일 경우
-신문공고를 하는걸 몰라서 5일이 경과한 경우
-신문공고를 우선적으로 석간지(오후신문발행지) 법적효력이 있는 주말발행 신문사를 찾아 공고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분쟁에 있어 보호 받기 위함
-혹시 모를 분쟁에 있어 공고인들의 수리심판일 날로 5일 경과 후 공고 된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건설 분양 모집공고, 대학 및 교육기관, 의료(병원)등 다수의 집단 기관외에 소규모집단 또는 상법에 의한 지역회사, 개인 공고인의 관할주소 소재지는 신문사에 공고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퇴료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인포는 중앙지, 각지역 신문사별로 공고법적효력이 확인 된 신문사만이 저희 공고인포와 제휴를 맺을수 있습니다. 공고인포에 신청한 공고를 제휴를 맺은 신문사에만 독점 계약을 해 제공하고 있어서 신문공고 비용을 최대 52%까지 낮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인포는 공고인들에게 절대 공고료를 부풀려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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