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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 분묘개장법령 및 필요내용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20조 제3항(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처리) 공고. 제27조 제2항(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공고.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공고.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으이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0.> 1.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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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신문공고 원고내용

관할 관공서에서 공고할 내용 확인 후 1.분묘소재지 2.분묘 기수 3.개장 사유 4.개장 후 봉안장소 5.공고기간 6.봉안기간 7.공고인(신고처) 8.개방벙법 9.구비서류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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