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의 모든것! 공고인포

공고별법령/법규/소개

  • Q 분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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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공고

    분실공고 종류-자동차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발코니계약서, 각종 회원권 골프, 리조트 회원권 및 계약서 분실공고, 전국 고엽제회원증분실공고, 전국자동차영업소 계약서 분실공고, 공정증서분실공고 등

    -계약서를 분실시 신문공고에 들어갈 내용- 아파트, 오피스텔-물건의 주소,동/호수

    -각종 회원권- 회원번호. 이름, 상호

    -자동차계약서 자동차브랜드, 자동차기종, 계약자성함 또는 법인상호

     

     

    3.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법은

    -분양사무실마다 재발급요건이 다름(직접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진행)

    1)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여 재발급

    2)경찰서방문후 분실접수증발급받아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

    3)일간지에 공고( 분양받은 아파트/오피스텔의 주소, 동, 호수,분실인 공고신청)후 공고된신문1부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

  • Q 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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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27조/시행규칙 제2조 18조항을 참조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등

     

  • Q 토지점용을위한 소주유소재확인(찾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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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점용을위한 소주유소재확인(찾음)공고

     

    1.주택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확인 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

    3. 최초 공고일로부터 30일경과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 Q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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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 사용?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Q 사립학교 수익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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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수익 사업공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보고)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 Q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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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시공고

     

    1. 2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4회이상 공고하여야한다.

    2.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

    3.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등기사항의공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 Q 학교법인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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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공고

    1.사립학교법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 삭제 <1999.8.31.>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관해 공고를 하고자 할때는 전국을 보급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행하여야 한다

     

  • Q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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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분양면적 및 대지면적,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더불어, 내용 중에는 소음관련 등급, 환경관련 등급,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등에 관하여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사업자가 내는 분양광고와 다르며,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고하는 점이 광고주가 임의의 내용으로 내는 광고와 다르다.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9. 11. 1.>

     

    - 분양공고 관련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6.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 및 선정 일시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분양 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④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11.]

  • Q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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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공고

     

    재무제표 승인에 있어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회계법인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 법류조항에 의거해 신문 공고 문안과 감사인의 의견 표시가 있는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법 제 449조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를 공고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재무제표 승인에 있어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고는 의무입니다. 공고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감사 대상의 요건은 자산 규모가 70억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 Q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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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계획 공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63조 1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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