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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별법령/법규/소개

  • Q 매각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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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입찰공고

    민사집행법 제104조에 의해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최초매각기일은 원칙으로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에 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2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3주로 잡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등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일입찰 하나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각조건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조건 외에도 매수신청보증금 증액,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한, 매수신청인의 자격제한 등의 특별매각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다. 매각기일은 입찰하는 날이다.

    매각기일 공고에는 매각기일, 매각장소, 집행관의 성명, 매각결정기일, 매수신청보증방법 등이 기재되며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면 매각명령을 내리지만, 경매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시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 Q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 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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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 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아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수리한 한정승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속인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공고방법, 비용에 관하여는 공고인포에 문의하시면

    신속, 정확, 안전하게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32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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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32조 공고

    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전국에 발행되는 중앙일간지 포함)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38조-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Q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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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1.근거규정(민법 제 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2)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지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전국에 발행되는 중앙일간지 포함)

  • Q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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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재무제표 승인에 있어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회계법인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 법류조항에 의거해 신문 공고 문안과 감사인의 의견 표시가 있는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법 제 449조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를 공고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재무제표 승인에 있어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고는 의무입니다. 공고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감사 대상의 요건은 자산 규모가 70억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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