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의 모든것! 공고인포

자주묻는질문

  • Q 우선공고신청이란?
    A

    저희 공고인포는 공고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우선공고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공고의 경우 법원에서 수리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5일째 되는 날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5일이 경과한 경우 신문공고를 우선적으로 석간지나 법적 효력이 있는 주말발행 신문사를 찾아 공고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있어 수요자들의 수리심판날로 5일 경과 후 공고된 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선공고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gonggoinfo.com/main/sub/firstAdvertiseService.asp


  • Q 전국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공고 효력은?
    A

    <전국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공고 효력>



    전국 신문사 등록 수 270곳 이상-이중 공고 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사는 20% 내외



    전국 중앙일간지-대한민국 전국에 매일 발행되어 배포되는 시사 신문



    지역일간지-시, 도별로 소속 되어 있는 각 지역에 매일 발행되어 배포되는 시사 신문



     



    1.중앙일간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2.경제일간지 :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등



    3.지역일간지 : 경인일보, 부산일보, 대구일보, 울산매일, 강원일보, 전남일보, 경남일보..등



     



    *신문공고는 중앙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이면 법적효력발생.



    (지역일간지는 관할법원장 및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정한 지역일간지 법적효력 발생, 법인기업공고의 경우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신문사에 공고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Q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2개월 매일 게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신문공고문에 2개월 이상을 명시 해놓고 한번만 신문에 공고게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는 것은 공고를 2개월 이상 계속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공고를 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예시로 공고일 2021.02.05.~04.05 기간을 명시하면 2개월이라는 공고 일시를 명시하였으므로 2개월 매일 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없습니다.(1회공고만으로 법적효력..민법제1032조)


  • Q 상속한정승인 공고를 지방(예,부산, 대전, 경북..)의 경우 지역신문에 꼭 공고해야하나요?
    A

     



    민법 제1032에 의거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법의 정확한 해석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지역인 관할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 판결문을 받은 지역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여야합니다.



    그 외 지역에 신문공고를 게재 할 수 있는 일간지는 전국에 배포되는 중앙일간지 및 경제일간지에 신문공고를 게재하여도 무관합니다만, 피상속인 이해관계인들이 민법 제 103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일간지에 공고를 하지 않고 중앙일간지, 경제일간지 또는 관할지역지와 무관한 다른 지역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을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나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게재 후 신문공고 게재지 원본은 10년이상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났을 시 상속한정승인 심판문과 신문공고 게재지로 하여금 변재 의무가 없다는 것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신문공고를 게재한 후



    -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알고 있는 자에게 직접통보



    - 그 외에는 신문공고로 갈음



    -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그 채권의 비율로 배당 청산



    - 장례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용처리가능(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Q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 5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A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만, 상속한정승인 시기를 놓쳐서 신문공고를 하여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고인포는 공고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우선공고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공고의 경우 법원에서 수리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5일째 되는 날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5일이 경과한 경우



    신문공고를 우선적으로 석간지나 법적 효력이 있는 주말발행 신문사를 찾아 공고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있어 수요자들의 수리심판날로 5일 경과 후 공고된 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Q 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대처하고 진행 해야 하는가요?
    A

     



    1.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계약서 발급 사무소에 제출하여 재발급



    2. 경찰서방문 후 분실접수증을 발급받아 기존 발급 된 사무소에서 재발급



    3. 일간지에 공고(분양받은 아파트/오피스텔의 주소, 동, 호수,분실인 공고신청)후 공고된신문 1부를 지참하여 발급 사무소에서 재발급



    -분양사무실마다 재발급요건이 다름(직접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진행)



     


  • Q 분실공고를 해야하는 기준과 유형이 있는가요?
    A

    분실공고



    분실공고 종류-자동차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발코니계약서, 각종 회원권 골프, 리조트 회원권 및 계약서 분실공고, 전국 고엽제회원증분실공고, 전국자동차영업소 계약서 분실공고, 공정증서분실공고 등



    1. 계약서를 분실시 신문공고에 들어갈 내용- 아파트, 오피스텔-물건의 주소,동/호수



    2. 각종 회원권- 회원번호. 이름, 상호



    3. 자동차계약서 자동차브랜드, 자동차기종, 계약자성함 또는 법인상호


  • Q 분묘개장공고
    A

    분묘개장공고



     



    1.분묘개장은 신문공고를 몆번 게재해야 하나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27조/시행규칙 제2조 18조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 첫 번째 공고가 게재 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공고 해야합니다.



    1.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2.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분묘개장 신문공고 원고 내용



    관할 관공서에서 공고할 내용 확인 후 1.분묘소재지 2.분묘 기수 3.개장 사유 4.개장 후 봉안장소 5.공고기간 6.봉안기간 7.공고인(신고처) 8.개방벙법 9.구비서류 10.기타사항



     


  • Q 법인기업 신문공고는 어느 때 하며, 그 기간은?
    A

    상법에 의한 법인기업 신문공고 방법



    회사의 운영사항중 주주, 채권자에 이해가 걸린 문제는 그들에게 알려야 하므로 상법에서는 그러한 경우 신문공고르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문공고를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미리 어떤 신문에 공고 하는지(공고방법)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공고를 요하는 사항



    1. 액면분할(주식분할) : 주권제출공고



    2. 회사합병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주식병합/분할이 필요한경우)



    3. 회사분할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4. 자본감소 : 채권자이의재출공고



    5. 해산, 청산 :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공고



    6. 주주총회 :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하는 경우 그 공고



    7. 유상증자 :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8.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공고



    9.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의 공고(결산공고)



    -공고기간



    신문공고는 한번 공고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주권제출공고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는 것은 공고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공고를 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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