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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신문공고 법령 및 필요내용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38조-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료, 한정승인신문공고비용, 서울한정승인신문공고, 인천한정승인신문공고, 대전한정승인신문공고, 광주한정승인신문공고, 대구한정승인신문공고, 부산한정승인신문공고, 울산한정승인신문공고, 제주한정승인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 서울가정법원한정승인, 인천가정법원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한정승인, 대구가정법원한정승인, 울산가정법원한정승인, 부산가정법원한정승인, 의정부지방법원한정승인, 청주지방법원한정승인, 춘천가정법원한정승인, 창원지방법원한정승인, 전주지방법원한정승인, 제주지방법원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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