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의견수렴 공고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의견수렴 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상위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접적인 근거 조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 조항에서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발전사업 명칭 -사업 위치 -발전설비 규모 -주민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 기간 등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고해야 하나?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허가신청 7일 전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허가신청 7일 전까지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할 때 주로 표기되는 제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사용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발전사업 허가신청 관련 사전고지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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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의견수렴 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발전소의 명칭 : 퍼스트남차1호 태양광발전소 2. 태양광발전소의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6, 7, 8, 9, 10, 11, 12, 13, 202, 204-1, 204-2 3. 태양광발전소의 면적 : 15,247m² 4. 태양광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용량 : 1886.32 kW - 사업개시 예정일 : 2027년 02월 예상 - 사업운영기간 : 2026년 12월~2046년 12월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주)퍼스트파워29호 6.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5월 15일 ~ 2026년 5월 29일 (14일간) 7. 의견제출 방법 : 전화 : 031-613-6168, 팩스 : 031-613-6167 E-mail : nextso@naver.com 2026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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