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38조-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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